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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2023. 05. 0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시 유의할 점

코로나 팬데믹이 거진 종료되었음에도 자영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일반과세자인 분들이 당해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내년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텐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신고 1. 사업자가 따로 신고는 할 필요 없고, 내년 5월쯤...

코로나 팬데믹이 거진 종료되었음에도 자영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일반과세자인 분들이 당해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내년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텐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신고

1. 사업자가 따로 신고는 할 필요 없고, 내년 5월쯤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줄 것임

간이과세자 전환 시 유의할 점

2.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돌려받았을 텐데, 내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다시 납부해야 됨.

2-1. 재고납부세액계산 대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 112조 제1항)

상품 / 제품 / 반제품 / 재공품 / 재료 / 부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 취득, 건설, 신축 후 10년 이내, 그외: 취득/제작 후 2년 이내)

3. 당해 연수입(공급대가)이 4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데, 이 때에도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음.

3-1.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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