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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5. 01. 30.

투잡,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정리해봅니다. 우선,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로 1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외 추가로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아래와 같이 기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정리해봅니다.

우선,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로 1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외 추가로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아래와 같이 기존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존 직장을 A, 두번째 직장을 B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이 있음(2025년1월30일 기준 현재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617만원, 건강보험 1.2억원).

기존 직장 A에서 월소득이 300만원인데, B에서 추가적으로 소득 500만원이 발생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인 617만원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A에 확인차 연락을 함.

건강보험도 상한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A에 연락을 할 것이나, 그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연락이 갈 것이므로 의미가 없음.

참고로 상한을 넘기면 총 국민연금(건강보험)액을 각 사업장 소득별로 안분하게 됨.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중복사업장 가입이 안됨. 즉, 한쪽 회사에서만 가입이 됨.

A에 다니다가 B회사에 추가로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B회사의 가입요청은 거절됨. 즉, 기존 회사 A에 통보가 되지 않음.

다만, B회사 소득이 A회사보다 커지게 되면 기존 직장으로 납입 중단 통보가 가게 됨.

다른 회사에 최업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표가 되는 경우는 상관없음(대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정리하면,

1.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로 1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기 어렵다.

2.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기존회사에서 알게 된다.

1) 총 기준월소득액(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이 A회사에 통보

2) 기준월소득액이 617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두번째 소득 > 기존 직장 A 소득 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에 대해 A회사에 통보

참고로 정리합니다.

비급여 항목 -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식대: 인당 총 20만원이므로 A, B회사 각각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A, B회사 각각 20만원

퇴직금 -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6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양쪽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댓글, 전화, 이메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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