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봄날 <가을날> 입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 (수도권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지원금으로 지급) 어떤 기업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봄날 <가을날> 입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
(수도권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지원금으로 지급)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
1. 수도권 유형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 · 연천군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
- 사업장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2.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기준 피보험자 수에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본문 이미지 6](/blog-images/224434400575/02.png)
3.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별첨2 ~ 별첨8] 참고
4.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미만 사업자, 면세법인사업자 등(관련 매출 증명자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은 매출액 심사 생략
주요 지원제외 기업
소비 ·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기관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업 등), 직접고용은 지원 가능
임금체불,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자
중대산업재해
부정수급 처분
고용보험료 체납 등
청년지원요건
청년 요건 :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애로청년
아래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대량 고용 변동 사업장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주요 근로 요건
1.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2.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급여 450만원 이하(6개월 지급총액 2,700만원 이하)
3. 수습기간 3개월 이하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등
주요 지원제외 청년
재학생(휴학생도 포함하되 방통대·사이버대·야간대·대학원 등은 예외, 대학의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휴업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자
동일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로부터 재고용된 경우(채용 전 1년 이내 최종 이직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 재채용 등 예외도 있음)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동일 청년에 대한 다른 지원금이 월 60만원 미만이면 차액 지원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기업지원내용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소수점 올림)
지원 금액 : 신규채용 1인당 월60만원 x 12개월, 1년 최대 720만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내 퇴사시 일체 지원불가, 6개월 이후 자진퇴사시 월할계산 지원
지급시기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정규직 전환) 후 1년 동안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수도권 유형은 청년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음
지원절차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utm_source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합니다.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1차 - 6개월차, 최대 360만원
2차 - 9개월차, 최대 180만원
3차 - 12개월차, 최대 180만원
각 근속기간을 충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회차별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첨부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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