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CODE GUIDE
연근해 어업 업종코드 051102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해수면 어업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산호 채취 ·진주조개채취 ·저인망 ·조개류채취 ·트롤
연근해 어업 경비율과 신고 기준
단순경비율
96.8%
기준경비율
16.7%
단순경비율 초과율
0%
성실신고 기준액
15억원
복식부기 기준액
3억원
경비율 적용 기준액
6,000만원
연근해 어업 세액공제·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 어업의 업종코드는 051102이 맞나요?
현재 세무회계 봄날의 업종코드 데이터에서 051102은(는) 연근해 어업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은 매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연근해 어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연근해 어업(051102)의 단순경비율은 96.8%, 기준경비율은 16.7%입니다. 적용 연도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근해 어업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업종 외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의 적용기준내용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실제 사업자등록과 신고 적용은 최신 세법 및 사업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