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CODE GUIDE
지반조성 건설업 업종코드 451204
건설업 > 종합 건설업 > 지반조성 건설업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토공사(452110) ·묘지 개발·공급업(701700) ·토지 개발·공급업(7030
지반조성 건설업 경비율과 신고 기준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8.8%
단순경비율 초과율
0%
성실신고 기준액
7.5억원
복식부기 기준액
1.5억원
경비율 적용 기준액
3,600만원
지반조성 건설업 세액공제·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반조성 건설업의 업종코드는 451204이 맞나요?
현재 세무회계 봄날의 업종코드 데이터에서 451204은(는) 지반조성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은 매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반조성 건설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지반조성 건설업(451204)의 단순경비율은 89.6%, 기준경비율은 18.8%입니다. 적용 연도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반조성 건설업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업종 외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의 적용기준내용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실제 사업자등록과 신고 적용은 최신 세법 및 사업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