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CODE GUIDE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업종코드 659206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 여신 금융업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경비율과 신고 기준
단순경비율
78.5%
기준경비율
17.4%
단순경비율 초과율
0%
성실신고 기준액
7.5억원
복식부기 기준액
1.5억원
경비율 적용 기준액
3,600만원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세액공제·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의 업종코드는 659206이 맞나요?
현재 세무회계 봄날의 업종코드 데이터에서 659206은(는)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은 매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659206)의 단순경비율은 78.5%, 기준경비율은 17.4%입니다. 적용 연도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업종 외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의 적용기준내용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실제 사업자등록과 신고 적용은 최신 세법 및 사업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