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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ODE GUIDE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업종코드 701104

부동산업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업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경비율과 신고 기준

단순경비율

59.2%

기준경비율

17.2%

단순경비율 초과율

0%

성실신고 기준액

5억원

복식부기 기준액

7,500만원

경비율 적용 기준액

2,400만원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세액공제·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의 업종코드는 701104이 맞나요?

현재 세무회계 봄날의 업종코드 데이터에서 701104은(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은 매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701104)의 단순경비율은 59.2%, 기준경비율은 17.2%입니다. 적용 연도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대상 아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업종 외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의 적용기준내용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실제 사업자등록과 신고 적용은 최신 세법 및 사업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NEXT STEP

실제 적용 가능성은 사업 조건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개업 시점,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요건과 고용 계획을 확인해 놓칠 수 있는 감면과 공제를 정리해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업종 기준의 1차 확인용 정보입니다. 세액공제·감면과 신고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