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CODE GUIDE
유선 방송업 업종코드 921303
정보통신업 >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중계 유선 방송 ·음악 유선 방송 <제 외> ·위성 방송(921305)
유선 방송업 경비율과 신고 기준
단순경비율
75.8%
기준경비율
16.6%
단순경비율 초과율
0%
성실신고 기준액
7.5억원
복식부기 기준액
1.5억원
경비율 적용 기준액
3,600만원
유선 방송업 세액공제·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방송업의 업종코드는 921303이 맞나요?
현재 세무회계 봄날의 업종코드 데이터에서 921303은(는) 유선 방송업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은 매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유선 방송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유선 방송업(921303)의 단순경비율은 75.8%, 기준경비율은 16.6%입니다. 적용 연도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선 방송업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업종 외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의 적용기준내용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실제 사업자등록과 신고 적용은 최신 세법 및 사업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