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CODE GUIDE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경비율과 신고 기준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2.1%
단순경비율 초과율
49.7%
성실신고 기준액
5억원
복식부기 기준액
7,500만원
경비율 적용 기준액
2,400만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세액공제·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업종코드는 940306이 맞나요?
현재 세무회계 봄날의 업종코드 데이터에서 940306은(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은 매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얼마인가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의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2.1%입니다. 적용 연도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업종 외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의 적용기준내용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실제 사업자등록과 신고 적용은 최신 세법 및 사업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