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봄날 로고세무회계 봄날상담하기

INDUSTRY CODE GUIDE

퀵서비스배달원 업종코드 9409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각종 짐 운반원(→940919) ·음료품배달원(→940907)

퀵서비스배달원 경비율과 신고 기준

단순경비율

79.4%

기준경비율

15.3%

단순경비율 초과율

71.2%

성실신고 기준액

5억원

복식부기 기준액

7,500만원

경비율 적용 기준액

2,400만원

퀵서비스배달원 세액공제·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업종 기준 외에도 사업자 형태, 창업 시점, 소재지와 매출·고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퀵서비스배달원의 업종코드는 940918이 맞나요?

현재 세무회계 봄날의 업종코드 데이터에서 940918은(는) 퀵서비스배달원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은 매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퀵서비스배달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얼마인가요?

퀵서비스배달원(940918)의 단순경비율은 79.4%, 기준경비율은 15.3%입니다. 적용 연도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퀵서비스배달원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업종 기준 가능성 있음입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업종 외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의 적용기준내용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실제 사업자등록과 신고 적용은 최신 세법 및 사업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NEXT STEP

실제 적용 가능성은 사업 조건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개업 시점,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요건과 고용 계획을 확인해 놓칠 수 있는 감면과 공제를 정리해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업종 기준의 1차 확인용 정보입니다. 세액공제·감면과 신고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