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정리 (2024)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정리합니다. 선임기한과 선정절차를 위반하면 외부감사인 지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 1.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면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 계속감사는 45일 이내(2024년...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정리합니다.
선임기한과 선정절차를 위반하면 외부감사인 지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
1.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면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 계속감사는 45일 이내(2024년은 2월 14일)
2. 감사인 선임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임하나 감사가 없으면 회사가 선임(자본금 10억원 이하)하면 됩니다.
(*)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를 두어야 함
3. 회계법인 외 감사반도 외부감사 수행이 가능합니다.
4.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5. (선임보고) 감사인 최초 선임 또는 변경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변경이 없으면 안해도 됨).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 금융감독원 (fss.or.kr)
주권상장회사(코스닥, 코스피)와 대형비상장주식회사(5천억원), 금융회사
1. 3년동안 계약해야 하며 감사반은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주권상장법인은 등록회계법인만 가능).
2. 선임절차는 감사위원회 존재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존재: 감사위원회가 사업연도 개시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2) 감사위원회 존재x: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D+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이 까다로우니 아래 참조 바랍니다.
3. (선임보고) 감사인 선임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3년 계속 감사 후 동일 감사인 선임때에도 보고 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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