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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 길라잡이2026. 04. 30.

근로소득(일반근로자) VS 사업소득(프리랜서) feat.음식점업, 카페업_1편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봄날 <여름날> 입니다. 음식점업, 카페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실때 궁금하셨을 일반근로자, 프리랜서 관련 내용을 다뤄볼까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로소득(일반근로자) VS 사업소득(프리랜서)”과 관련하여 원천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봄날 <여름날> 입니다.

음식점업, 카페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실때 궁금하셨을 일반근로자, 프리랜서 관련 내용을 다뤄볼까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로소득(일반근로자) VS 사업소득(프리랜서)”과 관련하여 원천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와 4대보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히 계약서를 일반근로자 혹은 프리랜서로 채결했는가는 중요사항이 아닌데요.

물론, 계약서 자체는 급여 지급과 같은 부분에서 중요할 수 있으나, 실질은 계약서가 아닌 고용형태를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소득인지, 어떤 경우에 사업소득인지 큰 틀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채결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는 근무형태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정한 고정적인 출/퇴근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 근로 제공

계속적, 반복적인 근로 제공

고정적인 월급여

상기 조건들 외에도 근로자의 종속성이 판단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일반근로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수습 등 고용형태를 불문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의무 지급과 같은 사항들이 동반됩니다.

<사업소득>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특이사항으로 급여지급시 고정적으로 3.3%(사업소득세 3%+지방소득세0.3%)를 징수한다는 특이사항이 있으며,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퇴직금 지불 의무는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고용시 이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채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3%의 사업소득세만 부담해도 된다는 유혹에 사업소득으로만 채용 진행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가 납부(근로소득세로 재계산 + 납부지연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4대보험 소급 가입 + 정산 보험료 부과

따라서 장기적으로 함께할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실질을 판단하여 근로형태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4대보험의무가입해당없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산재 예외 존재)
원천징수(소득세)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적용)사업소득세(3.3%)
연말정산2월 연말정산없음(단,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금의무발생해당없음(단,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의무 발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근로소득의 원천세와 4대보험에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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