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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 길라잡이2026. 04. 30.

근로소득(일반근로자) VS 사업소득(프리랜서) 3편

안녕하세요. 여름날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마지막 편으로 프리랜서의 원천세(사업소득세)와 4대보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에 있어 단기간 근무 등의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하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번 편을 주목해주세요! <사업소득세> 우선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간이세액표가 아...

안녕하세요. 여름날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마지막 편으로 프리랜서의 원천세(사업소득세)와 4대보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에 있어 단기간 근무 등의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하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번 편을 주목해주세요!

<사업소득세>

우선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간이세액표가 아닌 일정한 세율로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흔히 알고 있는 3.3%가 그 세율인데요.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합쳐진 수치이며,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근로소득세의 처리 방법과 세율만 다르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근로소득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사업소득은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시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신다면 간이지급명세서도 꼭 잊지 말고 제출해주세요!

<4대보험_프리랜서>

다음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4대보험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1편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드렸었는데요.

정확히는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하며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본인이 100%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 대상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으로 고용/산재까지 가입을 진행해야합니다.

l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플랫폼 종사자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이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께서 신경쓰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당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일 경우 혹은 소득이 사라졌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혹여 피부양자 상태에서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 보험료 까지 소급하여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 야 합니다.

3편에 걸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원천세 4대보험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주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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