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일반근로자) VS 사업소득(프리랜서) 2편 feat. 가족사업장, 근로자 최초 고용
안녕하세요 여름날 입니다. 오늘은 지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에 이어서 근로소득의 원천세(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하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처리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세> 우선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여름날 입니다.
오늘은 지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에 이어서 근로소득의 원천세(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하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처리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세>
우선 근로소득세에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기반으로 근로소득세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소득과 피부양자에 따라 징수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l 예시
- 월급여(세전)가 2,200,000원이고 피부양자가 없는 근로자(본인 1인인 경우): 25,950원
- 월급여(세전)가 2,200,000원이고 피부양자가 2명인 근로자: 18,950원
위와 같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내역을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10%를 추가 징수하여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다음으로, 4대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지역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직장가입자_자격취득_신고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 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피부양자 등록도 원하시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도 함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_1인 개인사업자
보통의 근로자라면 해당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나지만 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중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때,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외에도 놓쳐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사업주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대보험_가족사업장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으로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친족 관계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으로 사업주와 가족 구성원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산재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으로만 사업장이 구성되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이후 제3자가 근로자로 채용된다면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용했던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취득신고서를 작성했던 것과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내용에 맞게 작성하시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상실신고를 놓치면 보험료가 계속해서 부과되니 잊지 말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편에서는 근로소득의 원천세와 4대보험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편에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의 원천세와 4대보험에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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