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전환. 이득일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차이에 대해 검색해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많다. 요약하면 법인사업자에게 여러 규제(설립, 자금 인출 등)를 가하는 대신, 혜택(세부담, 대표자 급여/퇴직금 비용 처리, 자금조달)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다만, 다른 곳에서 잘 다루지 않는 세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차이에 대해 검색해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많다.

요약하면 법인사업자에게 여러 규제(설립, 자금 인출 등)를 가하는 대신, 혜택(세부담, 대표자 급여/퇴직금 비용 처리, 자금조달)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다만, 다른 곳에서 잘 다루지 않는 세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언듯보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법인사업자가 유리해보이지만, 개인(대표이사)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올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개인사업자의 적용세율과의 비교대상은 아래와 같이 ( 법인세율 + 돈의 이전에 대한 세율 )이 되는 것이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법인세(+지방세) | - | 11% / 22% / 24.2% / 27.5% |
| 종합소득세(+지방세)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급여 / 배당 / 퇴직 |
결론적으로 총 세금만 보면 법인사업자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 물론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불리한 경우도 있다.
예) 영세한 회사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법인 이익의 대부분을 급여로 가져갈텐데, 이때 법인세는 0인 반면, 종합
소득세는 급여소득으로 가져오므로 큰 금액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진다.
하지만 자본의 운용 관점에서 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기회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사의 이익 중 대부분을 재투자 할텐데 개인사업자는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한계세율 49.5%)를 제한 금액만 재투자 할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법인세 11 ~ 27.5%)을 재투자 하여 보다 빠른 성장을 하기에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빠른 성장으로 총 파이를 증가시켜 세금도 많이 내고 본인도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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