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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 길라잡이2023. 06. 22.

사업자용 계좌, 카드에 대해

결론: 사업용 계좌와 사업자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신고해서 쓰는게 좋다. '사업용 계좌 = 법인의 법인 통장' 이라고 보면 됨. 소규모 사업자(복식부기 비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즉, 원래 쓰던 개인 통장으로 사업체 거래를 해도 된다는 말임. 하지만 개인 통장을 쓰다보면 아...

결론: 사업용 계좌와 사업자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신고해서 쓰는게 좋다.

'사업용 계좌 = 법인의 법인 통장' 이라고 보면 됨.

소규모 사업자(복식부기 비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즉, 원래 쓰던 개인 통장으로 사업체 거래를 해도 된다는 말임.

하지만 개인 통장을 쓰다보면 아무래도 개인 거래와 사업체 거래가 섞이게 됨.

일반적으로 결산 때 사업용 계좌를 정리하는데, 개인 거래를 일일이 발라내기가 쉽지 않음.

가장 큰 문제는 추후 과세당국 조사(세무조사)임.

딱 봤는데 사업체가 대표이사 개인통장을 쓰고 있으면 일단 색안경을 쓰고 열심히 파게 됨.

조사관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하면, 사업자는 개인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 해야 되는데, 과거 거래라 쉽지 않음.

특히, 증빙이 없는 거래면 거의 비용 인정이 안된다고 보면 됨(사업용 계좌면 증빙불비 가산세 내고 비용 인정 받으면 됨)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사업자용으로 따로 발급할 필요 없이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신고해서 사용해도 됨.

다만, 개인 사용액과 사업자 사용액이 섞이면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를 등록하면 안됨.

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매우 편하다는 얘기임

(*) 복식부기 대상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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