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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 길라잡이2023. 07. 04.

사업용 계좌 신고란?

1. 사업용 계좌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홈택스에 신고된 계좌로 해야 함. 홈택스에 신고할 계좌는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되나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도 신고 후 사용할 수 있음(하지만 추천하지 않음) 2.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1. 사업용 계좌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홈택스에 신고된 계좌로 해야 함.

홈택스에 신고할 계좌는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되나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도 신고 후 사용할 수 있음(하지만 추천하지 않음)

2.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법인사업자는 자동 등록됨

3. 사업용계좌 적용 거래

거래 대금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 송금/계좌이체, 수표/어음, 신용카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4. 사업용계좌 미신고 , 미사용 가산세

미신고/미사용 금액 X 0.2%

5.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ex. 부동산임대업자의 2022년 소득이 8천만원으로 7천5백만원을 초과하여 2023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2023년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함.

단,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시작 연도의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신고(사업 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 적용

6. 프리랜서

보통 급여받는 통장을 홈택스에 신고함.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비용지출이 없으므로 중요도가 낮음.

7.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https://blog.naver.com/cpaqna/223147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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