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실때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인지 및 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현금영수증 가입업종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 규모, 업종 관계없이 소비자상대업종인 경우 사업개시일이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2....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실때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인지 및 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현금영수증 가입업종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 규모, 업종 관계없이 소비자상대업종인 경우 사업개시일이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시 해당 밴사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요청
2)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에서 가입
3) [홈택스]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에서 신청
4) 국세상담센터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 가입
126-1(홈택스상담) → 1(현금영수증상담) → 1(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에서 가맹점 가입
3.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
2) 인터넷 PC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
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4) 국세상담센터 ARS 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에서 발급
현금영수증은 가입의무기간까지 가맹하지 않더라도 [미가맹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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