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절세전략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 오늘은 신규사업자가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 2)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근로...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
오늘은 신규사업자가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
2)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의 고용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3)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4) 유의사항: 신청시점부터 적용 (소급적용 x)
2. 고용증대 세액공제
1) 내용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고용시 수도권기준 1인당 1,450만원(지방 1,55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
2) 세액공제액

3) 유의사항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세법개정이 잦은 항목이므로 매년 개정내역 확인 필요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내용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지역별 업종별 등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일정비율을 감면
2) 감면율

3)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소득/ 과세표준 x 감면율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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