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봄날상담하기
아티클 목록
사업시작 길라잡이2024. 08. 30.

상가 임대차 계약 맺기 전 필수 확인사항!

#보증금 #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 #월세계약 #보증금사기 #창업전 #계약전필수 #상가계약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을 계약하시는 대표님, 사장님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

#보증금#임대차#상가임대차계약#월세계약#보증금사기#창업전#계약전필수#상가계약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을 계약하시는 대표님, 사장님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

동의가 없어도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 신청 방법

1.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후

2.계약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4.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관련 신청 -> 미납국세등열람신청)

임대차 시작일까지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열람 가능한 정보

1.체납된 국세 금액

2.납세고지서 발급 후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국세 금액

3.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준비서류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다만 준비서류는 방문예정인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정확히 문의 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유의사항

1.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 만 가능하며 발급,복사,사진촬영 불가

2.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경우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음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이었습니다!!

ORIGINAL POST

네이버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