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맺기 전 필수 확인사항!
#보증금 #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 #월세계약 #보증금사기 #창업전 #계약전필수 #상가계약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을 계약하시는 대표님, 사장님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
#보증금#임대차#상가임대차계약#월세계약#보증금사기#창업전#계약전필수#상가계약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을 계약하시는 대표님, 사장님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
동의가 없어도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 신청 방법
1.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후
2.계약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4.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관련 신청 -> 미납국세등열람신청)
임대차 시작일까지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열람 가능한 정보
1.체납된 국세 금액
2.납세고지서 발급 후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국세 금액
3.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준비서류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다만 준비서류는 방문예정인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정확히 문의 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유의사항
1.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 만 가능하며 발급,복사,사진촬영 불가
2.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경우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음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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