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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 길라잡이2024. 08. 30.

사업자등록 전 확인할 사항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슨 차이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신청전 #필수확인사항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창업 #신규사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 사업자등록증을 내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일반과세자 -매출/매입 10%의 세율 -매...

#사업자등록증#신청전#필수확인사항#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창업#신규사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

사업자등록증을 내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일반과세자

-매출/매입 10%의 세율

-매입금액의 10%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

-매입금액의 0.5% 공제 가능

-신규/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 가능)

△어떤게 유리할까?

-주로 사업자간의 거래가 많고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급/수취 해줘야하는 상황

-매입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일반과세자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될 것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 간이로 전환 시 주의사항

초기 인테라어,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 후 2년 이내 간이로 전환 시 환급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ctrl + f 로 찾아보세요!!)

△무조건 일반과세자

-이미 일반과세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

(개인택시, 용달, 화물, 이미용업 제외)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광업,제조업,

(제조업 중 떡집,제과업,제분도정,양복양장점 은 간이과세 가능)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도배,실내,목공사업,배관,냉난방공사 는 간이과세 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개인,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촬영업, 복사업은 간이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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