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종합소득세) 복리후생비 비용 및 근로소득 구분 기준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금전(주로 복리후생비)의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워봅시다. 종업원은 회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상)임 (업무무관자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전, 용역, 물품은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법 상 손금 부인됨 (부당...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금전(주로 복리후생비)의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워봅시다.
종업원은 회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상)임
(업무무관자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전, 용역, 물품은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법 상 손금 부인됨
(부당행위계산 부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용역, 물품은 시가로 지급해야 함.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수령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됨.
재고(할인판매): 소비자가 대비 현저히 낮지 않고 취득가액 이상
주택자금대출: 시중금리 4.6%
상기 2개(업무무관,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세법 상 비용 인정을 못 받고, 해당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되는 것임.
상기로직에 따라 몇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자
참고로 종업원이 수령한 금전 등이 종소세 과세대상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으므로 법조문과 국세청 예규에 따라 판단해야 함. 참고로 비과세 급여는 크게 실비변상적 급여와 복리후생적 급여, 그 외로 나뉨.
1) 피트니스 이용료
임원에게만 제공된 호텔 피트니스 이용료
[법인세법] 손금 X: 사회통념상 호텔 피트니스는 사치재로 보아 업무와 관련 없다고 봄.
[소득세법] 근로소득 O
내규 상 모든 직원에게 보조하는 일반 피트니스 이용료
[법인세법] 손금 O : 사회통념상 타당한 체육시설 이용료이므로 업무와 관련있음.
[소득세법] 근로소득 X :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봄
2) 해외연수
해외연수
[법인세법] 손금 O : 직무관련 연수이므로 사회통념상 업무와 유관
[소득세법] 근로소득 X: 회사의 필요로 회사가 지출한 비용,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임
해외관광
[법인세법] 손금 O : 복리후생비로 보아 사회통념상 업무와 유관
[소득세법] 근로소득 O : 비과세 급여로 열거x
3) 경조사비
[법인세법] 손금 O : 복리후생비로 보아 사회통념상 업무와 유관.
[소득세법] 근로소득 X : 규정에 명시된 금액은 복리후생적 급여. 규정 이상의 금액 지급 시 근로제공의 대가로 간주함.
4) 명절, 생일 상품권 (=근로소득과 동일함)
[법인세법] 손금 O : 복리후생비로 보아 사회통념상 업무와 유관.
[소득세법] 근로소득 O : 비과세 급여로 열거x, 금전과 동일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함.
생각나는 대로 추가 하겠음.
댓글로 물어보셔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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