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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소세2025. 06. 2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요즘 문의가 많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회사가 일반적으로 현금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됨. 이때 회사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후금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됨.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배당에 대해 소득세...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요즘 문의가 많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감액배당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회사가 일반적으로 현금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됨. 이때 회사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후금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됨.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배당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야함(연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로 종료됨).

2. 한편,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음. 배당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으로 보기 때문임.

3. 세금 없이 배당을 받아서 이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 주식 취득가액에서 해당 배당 수령액만큼을 제외하기 때문에,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이 늘어나기 때문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4. 법인은 주식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보아 세율구간에 따라 법인세를 내야하고, 개인은 11%에서 33%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함. 당장의 자본감액 비과세 효과와 추후 양도차익으로 득실을 따지자면 법인주주는 실이고, 개인주주는 상장사 주주인 경우와 비상장사 주주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 경우에만 득일 가능성이 높음.

5. 감액배당이 핫한 이유는 감액배당이 개인에게 유리하고, 특히 개인 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임. 개인주주가 감액배당을 수령하면 배당이 비과세일 뿐만 아니라 추후 주식을 매도할 때도 양도차익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대주주의 경우 대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이기 때문에 득일 가능성이 높음. 단, 대주주가 법인이면 아무래도 감액배당을 안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음.

6. 정리하면 일반배당 대비 감액배당의 득실은 아래와 같음

(-) 법인주주: 실 -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 현금배당시 받을 수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대게 30%) 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 개인주주 중 대주주: 득 - 종합과세자일 것이므로 대부분 일반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한계세율인 약 50%를 부담함. 따라서 과세 이연하여 양도소득세(11~33%)를 부담하는게 이득임.

(+) (상장사) 개인주주 중 소액주주: 득 - 양도차익이 비과세이므로 일반 배당소득 15.4% 보다 이익이 큼

(+)(-) (비상장사) 개인주주 중 소액주주: 중립 -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11%~22% 이므로 일반 배당소득세율 15.4%와 대사해 볼 필요 있음.

7. 참고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현금배당도 비과세인지 많이 물어보는데, 이익준비금은 자본준비금이 아니므로 당연히 과세가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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