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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소세2025. 07. 02.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에 대한 과세 정리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정부에서 종신보험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발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가 개정되면서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이슈를 정리해 봅니다. 1.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비과세입니다. 2.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정부에서 종신보험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발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가 개정되면서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이슈를 정리해 봅니다.

1.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비과세입니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감액선지급 요건이 있는 보장성 보험계약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요건을 충적하지 못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이 과세됩니다.

3. 다만,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감액선지급 요건이 있는 보장성 보험계약은 계속 보장성 보험으로 보아 비과세 합니다(부칙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8호) 제3조).

4. 저축성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의 판단

최초 연금지급일부터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최초 연금지급일 기준으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시, 기존 보장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을 기준으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는 월적립식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2025. 6. 30. 신설)

최초연금지급일 전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을 것 (2025. 6. 30. 신설)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같은 사람일 것 (2025. 6. 30. 신설)

계약자가 55세 이후부터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것 (2025. 6. 30. 신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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