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봄날상담하기
아티클 목록
법인세,종소세2024. 07. 06.

(법인세) 과거 임원퇴직금의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적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고객사로부터 임원의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적립이 가능한지 질문을 받아서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과거에는 임원도 연봉제로 전환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음 (2016년 1월 1일 이후 일반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세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사라짐) 2. 이때 중간정산을 받은 임...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고객사로부터 임원의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적립이 가능한지 질문을 받아서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과거에는 임원도 연봉제로 전환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음 (2016년 1월 1일 이후 일반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세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사라짐)

2. 이때 중간정산을 받은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다시 받고 싶으나(퇴직소득의 세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라는 규정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3. 법인세법 상 절차만 잘 지키면 퇴직금을 다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함. 아래 예규를 보면,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함.

4. 물론,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위임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여야 할 것임.

5. 현재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만 인정됨

6. 중간정산 사유를 만족하더라도 정당한 퇴직금이어야 됨. 그렇지 않으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 + 인정이자)으로 봄(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7.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세법상 정당한 퇴직금으로 봄. 하지만 임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였다면 3번과 동일하게 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 + 인정이자)으로 보게 됨.

끝.

댓글, 전화, 이메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el. 010-7109-7979

E-mail. bomnal0701@gmail.com

ORIGINAL POST

네이버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