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들께는 부담이 없고, 직원들의 세후 소득은 올라가니 직원을 뽑으실때 같이 얘기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거...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들께는 부담이 없고, 직원들의 세후 소득은 올라가니 직원을 뽑으실때 같이 얘기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서비스업 등 적용제외)
2. 감면대상자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2) 60세이상, 장애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3. 감면비율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4. 감면신청방법
1)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2)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우리 회사가 직원에게 소득세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봄날에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댓글 또는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0-7109-7979
ORIGINAL POST